朴대통령 조사, 결국 특검으로… 현기환, 혐의 입증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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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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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전 수석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도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공식 거부하면서 공은 끝내 빠르면 이번주 임명될 특별검사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박 대통령이 이달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박 대통령 측과 검찰은 조사 시점과 방식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이후 검찰은 지난 23일 유 변호사를 통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결국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채 특검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피의자 신분임에도 유력한 공범들에 대한 대응을 마칠 때까지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은 검찰 수사를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는 맥락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현재의 혼란스런 시국을 조장한 장본인이자 특검의 가장 주요한 수사 대상이 대통령 본인인 상황에서 실체규명보다 일정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특검이 오늘이나 내일 정해지는 것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며 29일이 지나면 사실상 대면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검찰 일각에선 '정식으로 소환통보를 해야 한다' '체포해서라도 조사해야 한다' 등의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내달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중립성을 이유로 박 대통령 특검조사마저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함에 따라 이영복 회장과 연루된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 전 수석에게 크게 3가지 혐의를 두고 있다. 가장 먼저 현 전 수석은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알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엘시티 시행사가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한 대주단으로부터 1조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시청 등으로부터 비리의혹이 있는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를 받을 때 모종의 역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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