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과 탄탄한 지방 중견기업들의 활약으로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들이 있다. 그러나 지방기업들은 오히려 일할 근로자를 찾지 못해 고민인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그 지역 내 청년을 35%이상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 내에는 300인 이상 큰 규모의 기업 수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부산 사하구 을)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
조 위원장은 지역인재 채용기회의 확대를 유도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2016년 7월 기준 30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144곳이고, 20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177곳으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30곳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경태 위원장은 "청년이 자신의 출신지역을 떠나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주거빈곤 문제와 실업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 일자리 문제, 청년 주거빈곤문제 등의 청년 문제를 해결해 지금의 청년들이 3포(연애, 결혼, 출산)세대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경태 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본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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