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청 규슈(九州)어업조정사무소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로 한국어선 1척을 나포하고 선장 A씨를 한때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A씨는 25일 오후 1시 오키나와(沖繩)현 구메지마(久米島) 서북서쪽 283㎞ 부근에서 조업을 하다 체포됐지만 다음날 이 사무소측에 보증급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고 석방됐다.
이 사무소는 또 27일에는 나가사키(長崎)현 대마도(쓰시마) 앞바다의 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한국 오징어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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