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정부, 오늘 영상국무회의 개최…전기통신사업법 등 심의·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29 07: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황교안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0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전기통신 사업자가 적절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심의 절차를 중지하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제는 과징금 등 사업자 제재보다는 피해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다. 미국과 유럽(EU) 등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인터넷 방송 등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뒀다.

검찰청법 개정안은은 마약수사 직렬의 명칭을 강력수사 직렬로 변경하고, 검찰청 직원이 법률에 따라 체포·구인·구금된 사람을 인치·호송할 때 필요한 경우 수갑·포승·삼단봉·전자충격기 등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방역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친권자 등이 인터넷 게임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밖에도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당 어선이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를 승인받도록 하고, 사람이나 어획물·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치인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어획물 등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한 어선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