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은행 통장계좌로만 자동 납부토록 했던 수도요금 납부 방식을 신용카드로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통장계좌 자동납부는 현금 잔액이 부족하면 미납이 발생해 불편이 있었지만,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미납 없이 요금 납부가 가능하다"며 "시민 불편을 줄이고 세입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려면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BC, KB국민, 신한, 삼성, 현대, 롯데, KEB하나, 농협NH, 수협, 한국시티, 광주, 제주, 전북 등 13개다.
자동납부 신청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i121.seoul.go.kr)에서도 할 수 있다.
개인용과 개인사업자용 카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기프트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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