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과 소상공인 2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설명회에 강의에 나선 장보원 세무사는 ‘세금을 중심으로 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세제혜택요건과 내용’,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장보원 세무사는 “사업소득금액에 매기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세율로만 비교해 보면 법인사업이 유리하지만 그 사업의 특징과 자금관리 등 여러 요소를 살펴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단지 명목상 세율이 낮다고 해서 법인이 유리하다는 식의 판단은 금물이다. 왜냐하면 법인재산을 임의로 개인이 인출할 경우 형법상은 횡령, 세무상은 상여 등으로 처리되어 추가적인 세금부담 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2월에 출범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중소기업의 전문지식 분야 경영 애로 해소와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한 설명회이며 강의자료는 중소기업지식재산활용포털(ipmap.kbiz.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