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홍보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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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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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자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대형마트, 아파트, 병원, 상가, 전철하부공간 등 상습불법주차구역에 대한 지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홍보를 실시한 후 집중단속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을 각각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인식을 개선하여 기초질서 확립을 확고히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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