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제3차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라며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하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절차도 필요하다. 비록 정치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각각인 상황에서 실제로 개헌 논의가 시작된다 해도 개헌안이 합의돼 실현될지도 미지수고 실현된다 해도 상당히 많은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즉 박근혜 대국민 담화는 개헌이 될 때까지는 물러나지 앉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임기를 채우겠다는 선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