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시 주거지 외부에 표지 부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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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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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개인과외 교습장소의 외부에 부착하는 표지 양식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5월 29일 공포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로 추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과외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개인과외교습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주거지의 주 출입문 또는 출입문 주변에 부착할 개인과외교습 표지 서식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기타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및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재발급 신청 서식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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