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담화에 조갑제“대통령 진퇴 국회 결정에 맡기는 건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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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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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씨가 박근혜 담화에 대해 헌법위반이라고 비판했다.(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1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보수 논객 조갑제 씨가 헌법 위반 이라고 비판했다.

조갑제 씨는 29일 조갑제닷컴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담화에 대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임기 단축 등 진퇴를 국회에 맡길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느냐의 문제이다”라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의하였다. 헌법의 국민투표 규정엔 재신임을 묻는 조항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이 제안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오늘 박 대통령의 제안도 같은 성격의 위헌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조갑제 씨는 박근혜 담화에 대해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진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이를 멋대로 국회에 넘길 수 있는가?”라며 “내각제도 아닌데, 이는 삼권분립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조갑제 씨는 박근혜 담화에 대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미루고 대통령이 물러날 시기와 절차에 합의하는 것이다”라며 “개헌을 통하든지 물러날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다. 국회가 개헌을 하지 않고 오는 2월 말에 물러나달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것이 헌법위반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생긴다. 오늘 담화대로라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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