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를 제외한 교장 및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2개월 전 퇴직심사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사담당관은 퇴직예정자가 구직활동 기간 동안 취업예정업체와 관련한 직무를 회피하였는지 여부와 퇴직 전 1년간 관여했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 취업 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만약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으로의 취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9월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맞게 금품 등 수수(授受)금지,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후 다양한 교육 및 홍보로 향후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옥 감사관은 “인천시교육청은 보다 강도 높은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윤리의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퇴직예정공무원 사전심사제도가 전체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나비효과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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