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고위공무원 재취업’사전심사 받아야 …인천시교육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30 08: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퇴직전부터 취업심사 확대, 행동강령 개정 입법예고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교장 및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시 취업예정업체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심사하여 취업제한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를 제외한 교장 및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2개월 전 퇴직심사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사담당관은 퇴직예정자가 구직활동 기간 동안 취업예정업체와 관련한 직무를 회피하였는지 여부와 퇴직 전 1년간 관여했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 취업 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만약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으로의 취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9월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맞게 금품 등 수수(授受)금지,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후 다양한 교육 및 홍보로 향후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옥 감사관은 “인천시교육청은 보다 강도 높은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윤리의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퇴직예정공무원 사전심사제도가 전체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나비효과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