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을 부분 수정하는 경우에는 고시번호만 바꾸는 수준이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큰 틀은 유지하는 수준에서 일부만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과정 개정의 경우 총론이나 전체 과목의 변경의 경우 연도를 붙여 개정 교육과정을 명시하는 반면 한 과목의 일부나 사소한 부분 등을 바꾸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명은 유지하고 고시번호만 변경하게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만을 변경하게 될 전망이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놔두고 관보에 게재하는 2016-1호 등과 같이 고시번호만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 장관이 고시 개정을 하면 되는 사항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서 적용 연도를 바꾸는 부분 개정에 지나지 않아 고시 번호만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 등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한 과목의 부분 개정으로 고시 번호만 바뀐다.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 용역을 다시 주고 심의 결과에 따라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후 내용을 확정하는 데 다시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느냐 검인정으로 발행하느냐는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구분고시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로 이 역시 교육부 장관이 개정해야 한다.
대안 중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는 국검정 혼용을 위해서는 대통령령과 교과용도서구분고시를 바꿔 국정과 검정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기존에는 차수를 붙여 1997년 7차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일반적으로 5년 주기로 개정이 이뤄져 왔다.
1997년 이후에는 교육과정이 자주 바뀌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상황을 반영해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기 위해 수시 전환 체제로 전환하면서 차수가 아닌 연도를 붙여 개정 교육과정 이름을 붙여왔다.
1997년 이후에는 2007년, 2009년, 2015년에 교육과정 개정이 이뤄져 현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부분 수정의 경우에는 이름이 바뀌지 않고 고시 번호만 바뀌게 된다”며 “총론이나 전체 과목만 바뀔 경우 교육과정의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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