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사학연금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로 한번에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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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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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12월 1일부터는 피상속인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가입 여부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금감원 감독대상 대부업체, 한국증권금융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기관에 포함한 바 있다.

이번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사학연금을 서비스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감독원 및 전국 지자체,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서 상속인 금융조회를 신청하면 신청시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0월부터 개산지급금 정산금 및 파산배당금까지 상속인금융거래 서비스에 포함해 조회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전에는 피상속인의 예금보험금만 상속인에게 제공했었다.

현재 상속인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을 비롯해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공제계약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를 원하는 경우, 금감원 본·지원·사무소, 은행, 우체국, 농수협단위조합 등을 방문해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조회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금융업협회 등에서는 금융회사에 조회한 결과를 상속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또 금감원 및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도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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