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미연에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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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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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사고가 빈번했던 상호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특히 조합의 금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은행연합회에서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함께 '상호금융 통합상시감시시템(ADAMS)' 오픈 행사를 열고 내년 4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통합상시감시시스템'은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입수한 개별조합의 여신정보 등 빅데이터(630만여건. 전체 여신금액의 80%수준)를 기반으로 조합의 건전성과 준법성 부문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분석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다.

먼저, 가계대출·집단대출 등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분석 등을 통해 건전성 부문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서 조합의 경영현황과 리스크요인에 대한 분석을 PC기반의 엑셀 형태에서 전산시스템 기반으로 고도화한다.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면 각 중앙회서 정기적으로 수집한 경영정보 관련 데이터를 금융감독원 DB서버에 자동 입수·검증·가공 과정을 거쳐 전산조회 화면을 통해 종합분석할 수 있다.

또한 부실예측모형의 부실예측결과와 주요계수의 변동성 분석을 통해 잠재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는 등 부실예측시스템도 고도화된다.

(왼쪽 2번째부터, 우측으로) 류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문철상 신협중앙회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이석형 산림중앙회장[사진제공=금융감독원]


준법성 부문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각 중앙회에서 입수한 여신관련 빅데이터(630만여건)를 기반으로 채무자간 연관성분석 등 선진검사 기법을 활용해 상호금융권의 고질적인 위규행위와 금융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사고인지시스템도 고도화된다. 조합 임직원 및 사고관련자 등의 정보 및 자금흐름 분석기법을 활용해 금융사고 혐의거래를 사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자금 흐름 분석기법은 채무자의 대출금 연동계좌의 자금흐름을 추적·비교하는 분석 방법으로 임직원과 채무자간의 이상 자금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데 사용된다. 

'상호금융 통합상시감시시스템'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면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보수집, 분석 기능이 강화돼 검사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임철순 상호금융검사국 국장은 “재무현황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투자현황, 가계대출 취급현황 등 취약부문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이 용이해져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감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검사 사전제출자료의 추출이 가능해져 조합의 업무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금감원 검사 준비기간이 단축돼 검사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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