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3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인권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인권센터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2017 인권센터 주요업무 계획 △도 인권조례 시행규칙(안) △충남인권협의체 구성관련 사업순기 조정 △인권‧여성정책 세미나 개최 등이다.
인권위원들은 내년도 인권센터와 인권증진 팀의 역할과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지난해와 올해 진행한 역점 사업들을 기반으로 인권가치를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오는 12월에 개소하는 인권센터는 내년까지 인권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민관 인권협의체 구성 등 지역 인권역량 강화, 홈페이지 개설 및 상담조사 매뉴얼 제작 등 지역 인권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한다.
또 이번 인권위원회에서는 충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인권센터의 운영과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업무에 대한 구체적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 충남인권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인권센터의 핵심 업무로, 당초 계획보다 인권센터 개소가 늦어지면서 내년 상반기 센터 운영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명실상부한 인권수도 충남을 만들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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