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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써니뱅크, 여권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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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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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신한은행은 모바일 금융 앱 써니뱅크에서 여권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실명 확인 수단으로 여권을 새롭게 추가함에 따라 신한은행은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 금융권 최초로 이를 시행하게 됐다.

여권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지면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고객도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 확인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중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써니뱅크를 이용해 은행, 카드, 증권, 보험까지 신한금융그룹의 금융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신나는 한판'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에 따라 써니뱅크 로그인 만으로 △예금 잔액 조회 △신용카드 거래내역 및 결제금액 △보유 주식 조회 △보험 보장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써니뱅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여권 본인인증 계좌 개설을 시작했다"며 "앞으로 다양하고 안전한 본인 인증 수단을 개발해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많은 고객들의 금융거래 편의성과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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