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등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전문성 결여 및 불합리한 관리체계로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각종 비리 및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각종 공사 및 용역에 대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단지는 자문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김해시청 공동주택관리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문분야는 급배수, 전기 등의 공사분야와 청소, 소독 등의 용역분야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자문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자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할지 여부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장은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전문자문단이 공사, 용역 관련 비리를 방지하고,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해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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