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지난 2008년 도입한 제도로 우수기관으로 지정되면 각종 홍보물 등에 가족친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공단은 일·가정생활이 조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013년 최초 인증을 받았다.
최근 재심사에서 오는 2018년까지 우수기관 연장인증을 취득했으며, 인증 수여식은 12월에 열릴 예정이다.
또 시차 출퇴근제, 스마트워크 근무제, 재량 근무제 등 탄력적 유연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종인 이사장은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경영을 펼쳐 가족의 행복과 코라드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