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 가족친화 우수기관 연장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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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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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부터 일, 가정 양립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호평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가족친화 우수기관 연장인증을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지난 2008년 도입한 제도로 우수기관으로 지정되면 각종 홍보물 등에 가족친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공단은 일·가정생활이 조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013년 최초 인증을 받았다.

최근 재심사에서 오는 2018년까지 우수기관 연장인증을 취득했으며, 인증 수여식은 12월에 열릴 예정이다.

공단은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해 남녀 근로자 구분 없이 육아휴직 신청자는 100%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육아휴직 직원을 대체할 인력을 추가 채용,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 시차 출퇴근제, 스마트워크 근무제, 재량 근무제 등 탄력적 유연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종인 이사장은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경영을 펼쳐 가족의 행복과 코라드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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