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민원과(차량등록담당), 자동차검사소·판매영업점·정비업소 등 90개소와 협업으로 내년 2월까지 1차량 1소화기 비치 캠페인을 전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화재예방과 소화기 비치 안내 전단지·픽토그램·차량용 스티커 배부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중에 있다.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은 7인 이상 승용·승합차동차, 화물자동차 등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일반 승용차는 강제규정이 없어 소화기 비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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