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물질과 노동요 등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 온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등재를 추진한 지 5년여 만의 쾌거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제주해녀문화는 지난 1일 새벽(한국 시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등재로 한국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아리랑'(2012) '줄다리기'(2015) 등 모두 19개 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24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무형유산위원회는 제주해녀문화가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점과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 그리고 관련 지식·기술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된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제주 해녀들은 오래 전부터 제주해녀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요구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2011년 12월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2013년 12월 제주해녀문화를 신청 종목으로 선정하고, 이듬해 3월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2년간 추가 자료를 작성해 보내는 등 신청서를 보완했고,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전문가 심사기구(Evaluation Body)는 지난 6월 이를 심사해 최종보고서를 작성·제출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심사기구는 제주해녀문화가 무형유산 심사기준 5개(△협약상 무형유산의 정의 충족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의성에 기여 △무형유산 보호 위한 구체적 조치 마련 △관련 공동체의 광범위한 등재과정 참여 △이미 자국의 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있을 것 등 )를 모두 충족한다고 결정해 '등재권고' 판정을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이 신청한 '씨름'은 '정보 보완' 판정을 받아 등재에 실패했다. 무형유산위원회는 북한이 제출한 등재 신청서에 대해 "무형유산이 아니라 남성 중심 스포츠의 관점으로 서술됐다"며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국제적으로 기여할 부분과 관련 공동체, 지자체의 보호 조치에 대한 설명도 결여돼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5일부터 내년 3월까지 사진, 영상 등 제주해녀 관련 전시품 150여 점을 선보이는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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