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도 청와대 200m 앞 야간집회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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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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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집시법에 따라 100m 행진은 금지"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법원이 시민단체가 신청한 청와대 100m 앞 행진을 금지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청와대 100m 이내 지역은 집회·시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집회가 처음으로 야간에도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30일 민주노총이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후 10시 30분까지 청운동주민센터 앞 행진과 집회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경복궁역 사거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지나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까지 가는 행진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 함께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집회도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 소통 등을 이유로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의 집회를 제외하고 행진을 금지했다. 특히 청와대 분수대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적 집회 금지장소'라고 판단했다.

주최 측은 이러한 경찰의 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청와대 분수대 행진을 제외하고,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는 보도를 이용한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정신 등을 고려하면 집회나 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기 어렵지만, 경찰이 금지통고한 처분의 효력을 모두 정지할 경우 인근 주민의 주거 평온이나 통행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안전 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이곳에서 열리는 집회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진은 5시 30분까지만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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