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 조사는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도내 83개 부동산 개발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지 점검으로 나눠 실시했다.
도는 서면 점검을 통해 △경영 실태 건전성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적합 여부 △보고 의무 성실 수행 여부 △표시·광고 적합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 서면 점검 불응 업체나 부적합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 운영 상태 등을 살폈다.
이와 함께 사업 부진으로 운영이 어려운 6개 업체에 대해서는 폐업 처리했다.
도 관계자는 “영세 업체의 경우 담당 직원의 잦은 이직으로 변경보고 의무를 미숙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지원하는 한편, 정기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부실업체는 퇴출시키는 등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은 건축물 면적 3000㎡(연간 5000㎡) 이상, 토지 5000㎡(연간 1만㎡) 이상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밣할 경우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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