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칼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한계...사드로 인한 중국의 비협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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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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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한지 82일 만인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마침내 유엔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처럼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긴 기간이 걸린 것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더욱 진전되면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강행 시 유엔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채택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안보적 이익은 매우 제한적인데 비해 잃게 될 안보적, 외교적, 경제적 이익은 매우 크기 때문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와 재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번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석탄 수출과 관련해 상한이 도입되고 은, 동, 니켈, 아연 등의 광물도 수출금지품목에 추가됨으로써 북한의 외화 수입이 줄어들어 지도부에 일정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진전되면 중국이 과연 얼마나 대북 제재를 성실하게 이행할지 의문이다. 중국인의 북한 관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북한의 대중 노동력 파견, 의류 및 경공업 제품 수출도 늘고 있으며 북중 간의 밀무역 규모가 상당한 정도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로 인한 외화 수입 감소가 외부세계의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 지도부에게 일정한 고통을 주겠지만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것은 아니므로 그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이 대중 석탄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당시 북한에서 연탄 가격이 하락해 일반 주민들이 좋아했던 적이 있다. 이번에도 석탄 수출이 제한되면 북한 지도부는 일정한 고통을 느끼겠지만 북한 기업과 주민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1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한 후 2월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처럼, 북한이 지난 9월 제5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로 12월 중에 또 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12월 17일은 김정일 사망 5주년 그리고 김정은 체제 출범 5주년이 되는 중요한 기념일이라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8일 김정은의 생일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경축하기 위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대북 제재를 통한 북한 비핵화 추구보다 현실적인 대응, 즉 한국의 독자적 핵보유를 통한 북핵 위협 관리로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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