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는 지난 달 28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기관 인증기간 연장 승인을 통보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은 한국능률협회인증원 가족친화 인증사무국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 운영 상황 및 노력,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및 시장의 가족친화에 대한 관심 및 의지를 확인하는 등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기간연장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인증 연장기간 만료되는 2018년에는 다시 재인증 신청을 통해 심사를 받게 된다.
김해시는 2013년 가족간호 및 간병지원 분야의 '공무원 1천원 돕기', 가족친화 사회공헌 분야의 청사내 사회적 기업 '이든카페' 운영, 근로자 자녀 양육 지원 분야의 직장보육시설 '해동이 어린이집' 운영 등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 사업을 통해 높은 점수를 받아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 또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임신, 출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을 운영해 기간연장 승인을 받게 됐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김해시와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을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직장과 가정생활의 행복한 조화는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정책으로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타 기관이나 기업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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