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비리 의혹' 현기환 前 정무수석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2-01 17: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손목을 자해하고 병원치료를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비리에 개입하고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청구한 현 전 수석의 영장이 발부돼 현 전 수석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법원 측에 따르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 측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수억원대 금품에는 이 회장 계좌에서 현 전 수석의 계좌로 넘어간 거액의 수표, 골프와 유흥주점 접대, 상품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국회의원이었을 때 또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당시 엘시티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대가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실제로 이 당시 엘시티 사업에 비리의혹이 있는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가 모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하기 전인 2012∼2015년의 비위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현 전 수석이 포스코건설을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엘시티 시행사가 1조7천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현 전 수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현 전 수석은 손목을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초 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자해한 한 현 전 수석의 복잡한 심경을 고려해 법원에 일정을 당겨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현 전 수석은 피의자 심문에서 "엘시티 사업 관련 청탁을 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