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한 생보사에 역대 최고 수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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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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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보험업 인허가 등록 취소와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을 포함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렸다.

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인허가 등록 등 예정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과징금·과태료 부과부터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까지 포함된다.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와 해임 권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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