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에 '철퇴'…업계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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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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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4개 생보사에 보험업 인허가 등록 취소와 영업권 반납, 최고경영자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통보했다.

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 보험사에 대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이들 보험사는 금감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보험사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 징계내용은 과징금부과, 영업권 반납,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당국이 현재까지 보험사에 가한 최고 수준의 제재다.

제재 수위를 통보받은 이들 4개사는 오는 8일까지 관련 징계 조치에 대한 소명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조치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만약 금감원 요구대로 보험사의 영업권이 반납되면 당장 다음달부터 영업에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오너경영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 앞으로 오너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제재 수위가 생각보다 심각해 회사가 패닉에 빠졌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된 보험사의 (최종)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가 없다"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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