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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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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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본회의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난 1일 개막한 '2016 창조경제 박람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염동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던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들은 이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국제회의산업 진흥을 위해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12곳에 지정됐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민관학 마이스(MICE,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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