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40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회 시각이 2일 오후 8시에서 오후 10시로 미뤄졌다.
앞서 오후 2시에서 오후 8시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또다시 2시간 연장된 것이다. 최종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긴 3일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여야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를 이룬 만큼 더 지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3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 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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