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신문법에 자율심의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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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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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훈의 위키트리 대표, 이원 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김안종 시맨틱렙홀딩스 대표, 정정화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김기열 법제처 법제심의관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자율규제 및 재정 지원의 근거, 자율규제 준수에 따른 면책 범위 등을 반영함으로써 그 지위와 효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터넷신문위원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방향성'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목포대 김도승 법학과 교수는 "자율규제 정착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열 법제처 법제심의관은 "법률적 근거가 명확한 민간 자율심의 기구를 통해 공적규제로 인한 위헌성 논란 및 효율성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대 정정화 행정학 교수도 "모든 인터넷신문이 자율규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자율규제 참여 언론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심의 기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및 참여 매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자율규제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제재가 병행돼야 자율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위키트리 공훈의 대표는 "IAB(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에서 새로운 광고형식으로 정의했다"면서 "네이티브 광고의 요건으로 '광고주의 실명 고지' '언론사에 의한 광고내용의 사실 확인' '네이티브 광고에 대한 댓글 등 독자의 참여' '네이티브 광고에 대한 측정' 등 네 가지 주요 요건을 내세웠듯 인터넷신문위원회 등 자율심의기구도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IAB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네이티브 광고를 인터넷광고 분야에서 사실상의 국제적 표준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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