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유관기관 임직원, 국민 등 규제개혁에 공헌한 사람은 누구나 해당된다.
올해는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 추천’ 뿐 아니라, ‘자가 추천’을 도입하고, 공적기간도 최근 3년간으로 확대했다.
‘기관 추천’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 등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기업 등 수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기관 추천을 요청할 수도 있다.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 및 공개검증을 거쳐 내년 초 최종 35명을 선정하고 포상(훈장 4, 포장 6, 대통령표창 15, 총리표창 10)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지역현장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공무원 및 빛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국민 생활불편 규제 해결에 기여한 공무원과 국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격려함으로써 지방규제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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