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7년도 예산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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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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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여억원 감액, 5,776억 1천여만원 수정 의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일 17녇도 본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 처리하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제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찬영)는 11월 28일(월)부터 12월 1일(목)까지 4일간에 걸쳐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처리하였다.

이날 수정 의결된 예산규모는 총 5,776억 1천여만 원이며, 주요감액내역으로는 균형발전국 소관‘세종시문화재단 기금’20억원, 경제산업국 소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3억원 등으로 총 48개 사업에서 58억 9천7백1십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균형발전국 소관‘도시재생 국내선진지 견학’등 15개 사업에서 28억 8천2십만 원을 증액하였다.

심의결과에 대해 안찬영 위원장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이 반영된 예산심사를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세입 없는 세출은 있을 수 없으므로 세외수입 규모의 구체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살펴보면, ▶안찬영 위원장은 민간위탁관련 지방의회 동의절차 누락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미이행을 지적하였고, ▶장승업 부위원장은 연구개발비의 용역단가 재검토 필요성을 주문했다. 

▶윤형권 위원은 불법광고물 수거 차량 구입 시 활용도에 맞는 예산편성을 당부하였으며, ▶이경대 위원은‘6차 산업 투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1차산업 농업예산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였다.

▶이충열 위원은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AI 발생 대비 보조인력 충원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태환 위원은 세종시 일부 부서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보수가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12월 2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 결과는 12월 8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14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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