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하고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은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 탄핵안이 시위를 떠난 셈이다. 탄핵안 발의에는 야당과 무소속 의원 등 171명이 참여했다. 9일 탄핵 표결에서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200명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 비주류계가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야 3당은 탄핵사유로 박 대통령이 민주주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위반하고 선거를 통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을 배신했다고 적시했다. 야 3당은 또 구체적인 사유로서 헌법과 법률 위배로 구분해, 최순실 등 측근 인사들의 정책 개입 등을 들었다. 야 3당은 또 새누리당내 비주류들이 반대해 온 세월호 사건도 탄핵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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