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팀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1차 행진이 오후 4시 시작됐다.
앞서 주최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 옆 분수대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자정께 경찰의 금지통고 대부분을 집행정지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이날 청와대 인근 100m 지점인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은 일몰 시간인 오후 5시 30분까지로 시간을 제한했다.
3개 경로로 사전 행진이 끝난 뒤에는 오후 6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본집회가 열리며, 이어 오후 7시부터는 2차 행진이 시작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