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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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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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개정, 5일에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지침은 그동안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내부 연구원이 활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던 장비사용료에 대한 비용집행 근거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현장에서 타 부서의 바로 옆에 활용 가능한 장비가 있음에도 외부 기관의 장비를 비싸게 사용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시간적 낭비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요소들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대상 시설장비의 등록기준과 등록제외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일지와 유지보수 일지에 포함돼야 할 표준 작성항목을 정해 향후 실시간 공동 활용 및 가동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고시개정에는 연구자 등이 받아야 할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한 의무 교육 종류와 회수도 규정했으며, 내용연수 경과 전 시설장비 처분 시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토록했다.

용홍택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관은 “이번 표준지침 개정을 통해 연구시설장비의 가동율이 높아지고 공동 활용이 활성화되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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