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현행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선화예술중학교·청담고등학교·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편법 의혹사건’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다.
즉 정유라 씨는 퇴학당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별검사 수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지난 2일 대검찰청에서 있은 ‘2016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헬무트 퓐프진 독일 헤센주 검찰총장은 ‘정씨가 한국 수사기관에 소환되도록 협력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확실히 모두와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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