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병원 임상검사 결과,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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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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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일 국내 병원의 임상검사 결과를 국제적으로 통용하기 위해 의료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APLAC-MR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임상검사는 일반 건강검진은 물론 질병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 하는 검사를 두루 말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정으로 신약개발·의료기기 수출에 필수적인 임상검사를 해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국내 공인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어 고가의 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임상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해외환자 유치 등을 통해 한국 의료서비스 세계화의 기틀도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이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국내 국제공인기관은 현재 삼성서울병원, 원자력의학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전북대병원 등 6곳이다. 이 병원은 국제기준(ISO 15189) 인증을 통해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다른 국내 병원도 ISO 15189 인증을 받으면 국제공인기관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향후 ISO 15189 인증을 받는 국내 병원이 증가하면 국내 병원끼리 임상검사 결과를 공유해 중복 검사를 피하는 예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국내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중소형 병원으로도 국제공인제도 보급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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