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서문시장 화재 보상금 선지급·납입 유예 등 피해복구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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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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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KB손해보험은 최근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영남권 최대 전통시장인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 접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KB손해보험은 접수된 사고 건 중 계약 상의 하자가 없는 건에 한해 추정손해액의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관련 사고 접수 상담 및 사고 현장 실사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고자 조사인력 충원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KB손해보험 장기보험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를 실시한다.

납입 유예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미뤄주는 것으로 화재 발생일로부터 최대 6개월 후인 2017년 4월까지 발생하는 보험료에 한해 연체이자 없이 유예가 가능하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피해사실 확인서와 보험료 납입유예신청서를 KB손해보험 전국 지점에 제출해 접수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는 해당 지역의 구청 또는 지역주민센터 등의 행정기관에서 발급 가능하다.

김재현 장기전략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화재 피해로 상심이 클 상인들의 빠른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서문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지역 상인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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