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은 여당 내 대통령 탄핵 찬반 의원들을 자의적으로 구분해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다.
박맹우 사무총장의 명의로 작성된 고소장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한 성명불상자도 같은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표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의원 128명을 '박근혜 탄핵 반대', '박근혜 탄핵 눈치 보기/주저'로 분류해 명단을 올렸다. 언론 보도와 각 당의 공식 입장 등을 근거로 한 분류라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박근혜 탄핵'이라는 이름의 소모임을 페이스북에 만들어 '자진사퇴 우선', '탄핵 우선'으로 구분한 의원 명단을 올려놓고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새누리당 의원들의 휴대전화번호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출돼 급속도로 퍼지면서 탄핵 반대 의원들에게는 각종 항의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빗발쳤다.
새누리당은 표 의원의 명단 공개 시점에 전화번호가 유출된 점을 들어, 공모 가능성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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