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시작 임박… 박 대통령 '뇌물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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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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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르면 5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은 특검법에 정해져 있는 준비기간 20일을 최대한 줄여 수사 기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은 사무실로 사용할 서울 선릉역 인근의 한 빌딩 3개층을 가계약했다고 4일 밝혔다. 윤석열 팀장과 함께 수사할 특검보 임명도 늦어도 5일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이 특검보 후보로 지난 2일 추천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 8명 중 4명을 대통령이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특검은 특검보가 정해지는대로 검찰 수사 기록을 넘겨 받을 계획이다. 특검법에 따라 파견 검사는 2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 특검은 검찰에 우선 검사 10명 파견을 요청했다. 10명 중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이끌던 부장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보와 소속 검사가 정해지면 특검수사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한달간 수사한 기록과 자료의 검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수사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다. 박 대통령은 특검법이 규정한 14개 수사 대상에는 빠져있지만,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이번 특검 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현재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3명과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 수사에 특검의 성패가 달렸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자금을 출연했다는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고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각자 범행을 저지른 '정범'이고, 서로 협력해 실행했다고 보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롯데·SK그룹의 추가 지원금과 삼성그룹의 최순실·정유라 특혜 지원 등과 관련해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대가성 여부를 명쾌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다. 뇌물 혐의 적용은 결국 특검 몫으로 남겨진 셈이다.

특검은 뇌물 혐의의 연결고리로 대기업을 강도 높게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핵심은 결국 기업들이 박 대통령에게 기금 출연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의 여부다.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총수 사면 문제가 걸린 CJ·한화를 비롯해 면세점 사업 진출에 몰두했던 롯데·SK가 거론됐다. 또 최순실·정유라에게 특혜 지원한 삼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또다시 줄소환될 공산이 크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의 7시간과 최순실씨의 청와대 무단출입 의혹과 주사제 반입 등도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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