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투자자 ELS 가입하면 이틀 간 숙려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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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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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앞으로 70세 이상 고령투자자 등이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할 때 청약을 취소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이틀 부여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투자자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상품구조와 투자위험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2영업일이상 숙려기간을 부여한다.

일반투자자 중 투자성향이 부적합한 투자자, 70세 이상 고령투자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앞으로 이들은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이틀 간 숙려기간을 통해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하면 된다.

대상상품은 공모 ELS, 파생결합증권(DLS) 및 신탁‧펀드 관련 파생결합증권인 주가연계신탁(ELT), 주가연계펀드(ELF) 등이다.

금감원은 청약일 익일부터 숙려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해피콜 등 유선으로 상품위험과 취소방법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유선 통화 시 관련 내용은 녹취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스스로 투자위험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며 "투자자가 자기 판단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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