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불완전판매 원인이 판매 실적과 연동된 보상 체계라고 보고 인센티브 체계 개편을 유도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는 인센티브 체계를 설계할 때 판매 실적이나 부가상품 판매 등의 보상 비중이 과도하면 안된다. 대신 인센티브에 민원건수, 불완전판매 건수,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균형있게 반영토록 했다.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역할도 강화한다.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인센티브 체계를 검토해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성과·보상체계 개선을 건의하도록 했다.
고령자·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주가연계증권(ELS)처럼 복잡하고 위험한 상품 권유를 자제하고 장애유형별 고객 응대지침 마련, 점포별 전담 직원 배치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금융판례, 분쟁조정 현황, 상품 유형별 민원현황 등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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