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의도한 실제 효과를 보려면 법안이 규정한 재정관련 기준치를 더 엄격히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재정건전화법안의 쟁점과 입법과제 : 재정준칙’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적자 관리수준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각각 45%와 3% 이내로 설정한 것을 하향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한국 국가채무 증가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국가채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39.3%에서 내년 40.4%로 뛰어 40%를 넘긴 뒤 2018년 40.9%에 달했다가 2019년과 2020년에는 40.7% 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재정건전화법안이 규정한 기준치인 45%를 4∼5%포인트 가량 밑도는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관리재정수지 증가 폭이 -1.0∼-2.4%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법안이 제시한 ‘3% 적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재정건전화법이 제시하는 재정준칙 기준이 현재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설정될 경우, 재정준칙이 오히려 정부 확장적 재정정책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재정건전화법이 규정하는 재정준칙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재정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 재정기관을 둬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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