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탈세 혐의 인순이, 2008년에는 야간업소 행사 뒤 현금받고 신고 안해…추징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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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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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가수 인순이가 또 다시 탈세 혐의로 수억원의 추징금을 냈다. 

지난 2008년 인순이는 야간업소 행사를 뛰며 현금으로 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9억원대의 추징금을 냈다.

당시 인순이는 "세무 관계에 대한 무지로 발생한 일이다.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다. 이후부터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인순이는 또다시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인순이는 2005년부터 수년간 소득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최근까지 조사를 받았다. 탈루액은 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금액은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영미씨가 신고하면서 알려졌고, 두 사람이 소송을 하면서 인순이의 세금 탈루 조사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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