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LG전자에 따르면 다이슨은 자사가 진행했던 ‘비교 시연 행사’에 대해 LG전자의 제품을 폄하할 의도는 없었지만, LG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최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비교 시연 내용을 다룬 콘텐츠는 웹사이트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5일 LG전자는 다이슨을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같은 날 부당한 비교광고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 등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한 바 있다.
지난 2월 초 다이슨은 서울에서 국내 언론 기자 및 블로거를 초청해 다이슨, LG전자 등의 무선 청소기를 대상으로 성능 비교 시연 행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비교 제품을 가격과 성능에서 자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설명 없이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부당하고 자의적인 비교 시연을 통해 고의적으로 브랜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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