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업무가 주택건설 및 공급 사업에서 ‘주거복지’, ‘도시재생’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사업) 일부를 정비할 계획이다.
개정 내용은 현재 규정된 주택 관리에 토지와 주택 공급 그리고 분양 및 임대, 관리사업을 추가한다. 또 사업범위에 주거급여 전문기관을 포함시키고 공공디벨로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지 개발, 산업경제활성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업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외자유치와 외국인투자 사업 그리고 부대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번달 20일간 입법을 예고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진행한다. 이어 2017년 2월 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3월 개정조례를 공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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