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는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식품이 현지에서 원활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의제는 △인삼가공식품을 인도네시아에 수입 등록 시 식품으로 분류 △비살균제품인 고추장에 대해서는 일반세균 기준 적용 제외 △김, 미역 제품에 대한 국내 시험성적서 인정 요청 등이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식품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국장급 ‘한‧인니 식품안전협력위원회(가칭)’ 정례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식품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식품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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