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내년초 임시회로 최종결정을 미뤘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이영훈)는 5일 지난2일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일단 보류했다고 밝혔다.
인천의 발전을 위해 인천시와 두 공사간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지방세 감면 폐지 개정안은 빨라야 내년2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지역사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인천항만물류협회등 관련업계는 반기고 있는 반면 ,인천참여예산센터등 시민단체들은 두 공사가 지역에 너무 인색해 왔다며 인천시의회의 시급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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