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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 지방세 부담 일단 한숨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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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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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 지방세 감면 제외 개정안 일단 결정 보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내년 지방세 부담에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

인천시의회가 내년초 임시회로 최종결정을 미뤘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이영훈)는 5일 지난2일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일단 보류했다고 밝혔다.

인천의 발전을 위해 인천시와 두 공사간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시는 두 공사가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할수 있도록 지금까지 공항공사는 1626억원,항만공사는 1124억원의 지방세를 각각 감면해주었지만 ,최근 몇 년간 두 공사가 높은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세금납부능력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2016년 말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이에따라 지방세 감면 폐지 개정안은 빨라야 내년2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지역사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인천항만물류협회등 관련업계는 반기고 있는 반면 ,인천참여예산센터등 시민단체들은 두 공사가 지역에 너무 인색해 왔다며 인천시의회의 시급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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