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엘시티 비리 단서 포착… 관련 인사 줄소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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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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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검찰이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 단서를 포착, 부정한 인허가와 특혜성 행정조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엘시티 인허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공무원들이 모두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1일 부산시청 건설본부장을 지낸 엘시티 시행사 감사 이모(71)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이씨를 소환 조사했다.

부산시청에서 34년간 근무한 이씨는 건설본부장을 끝으로 1999년 퇴임하고 나서 부산교통공단 건설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산교통공단에 있을 때 지하철 공사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로 2004년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엘시티 비리 핵심인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이 중심인물이었던 1990년대 말 부산 다대·만덕 택지전환 특혜 사건 때도 부산시청 건설 허가 관련 부서에 간부로 근무한 뒤 엘시티 시행사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이씨가 2009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부산시 도계위에서는 2009년 12월 엘시티에 특혜성 행정조치를 만들어냈다.

개발 제약이 많은 중심지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일원화해줬고, 60m로 제한된 해안 쪽 건물 높이도 풀어 해운대 앞바다에 엘시티 초고층 복합건물을 짓게 해줬다.

검찰은 또 엘시티 비리 연루 혐의로 한 차례 소환 조사한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6년간 엘시티 시행사에서 일한 정씨는 2008년 8월∼2010년 12월 엘시티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 2010년 12월∼2013년 5월 엘시티 자산관리 부문 사장, 2013년 5월∼2014년 9월 엘시티 고문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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