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 3월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의 세부 지급항목을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자동차사고 처리 합의 단계에서부터 보험금 종류와 세부 지급항목을 표시하도록 합의서 양식을 바꾼다고 밝혔다. 변경된 합의서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총액만 간략히 통지해 보험금이 제대로 나왔는지 알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합의서에 보험금 종류(부상·후유장애·사망)와 종목별 위자료, 휴업손해비용과 같은 세부 지급항목을 표시하고, 보험사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병원별 치료비 내역도 함께 통지해야 한다. 일부 병원이 치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해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가해자에게는 보험금 지급내역 통보 시 피해자의 상해 등급을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줘야 한다. 상해 등급은 1급(중상해)~14급(경상해)으로 나뉘는데, 차사고 시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해 등급에 따라 1~4점의 할증점수가 부과된다.
할증점수 1점당 보험료는 평균 7%가량 인상되는 만큼, 가해자가 피해자 상해 등급을 알아야 보험료 할증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파악할 수 있다.
대인배상금 통지내용은 보험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통지사항'과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통지하는 '선택통지사항'으로 구분한다. 대인배상금 종류와 보험금 총액 등의 필수통지사항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속히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인배상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이 정착되고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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